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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충남고시 제 1993-208호('93925) 및 94-39호('94217)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변경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의거 지적 승인하고 같은법 제1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지적 승인 관계도서는 대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