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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직할시 동구 도시계획시설(도로)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0조, 제12조,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및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관계도서는 동구청 건설과에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