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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천도시계획시설(학교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를 부천시 도시계획국 도시과, 해당구청 건설과 및 관할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