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8개 파일 더보기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고시 제1992-219(92.5.8)호로 실시계획승인된 명지.녹산국가공업단지(명지주거단지)개발사업의 도시계획용도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,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