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운동장:승마경기장)변경결정및지적승인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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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과천시 고시 제1994-166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과천시 | ||
| 고시일 | 1994-08-2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과천승마경기장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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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천 도시계획시설(운동장 : 승마경기장)에 대하여, 도시계획법, 제12조, 제13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3 및 경기도 사무위임규칙 제2,436호(93. 9. 24.)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운동장 : 승마경기장)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고, 동법 제12조제4항,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과천시청 도시과 및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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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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