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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강원도 고시 제1992-123호(92.10.21)로 결정고시된 평창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고시합니다. 2. 고시된 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 및 평창읍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이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