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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건설부고시 제1993-576호(93.12.29)로 결정된 전주도시계획시설(유류저장 및 송유설비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을 승인하였기 같은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관계도서 사본을 전주시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건설과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