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유류저장 및 송유설비) 지적승인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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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북도 청원군 고시 제1994-124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북도 청원군 | ||
| 고시일 | 1994-08-0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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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건설부고시 제1994-122호로 결정 및 고시된 여천~서울간 및 온산~서울간 송유관 건설을 위한 옥산 도시계획시설(유류저징 및 송유설비)에 대하여 2.도시계획법 제13조 및 충청북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. 3.관계도서는 청원군청 도시과 및 옥산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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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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