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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도시계획시설(사회보지시설, 하수도, 종합의료시설, 도로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,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결정)과 동시에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. 관계도면은 부산직할시청 시설계획과 및 남구, 금정구, 동래구, 부산진구, 서구, 영도구청 도시정비(개발)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