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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고시 제1994-117호('94.5.24.)로 약목도시계획 변경(재정비) 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에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를 칠곡군 도시과 및 약목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