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구직할시고시 제1993-172호('93.9.17) 및 제1993-235호('93.12.29)로 결정 및 변경결정된 대구 도시계획 용도지역, 지구, 사업, 시설(도로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를 대구직할시 도시계획과, 시설계획과 및 관할구청 도시개발과와 달성군, 경산군, 칠곡군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3. 이 고시내용은 관보게재일로 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