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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구직할시고시 제1993-172호(93.09.17)및 제1993-235호(93.12.29)로 결정 및 변경결정한 대구 도시계획 용도지역, 지구, 사업, 시설(도로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.2. 관계도서를 대구직할시 도시계획과, 시설계획과 및 관할 구청 도시개발과와 달성군, 경산군, 칠곡군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3. 이 고시 내용은 관보게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