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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부공고 제1994-43호(94.2.4)로 준공된 안양평촌택지개발사업과 관련 도시계획결정된 용도지역, 지구, 구역 및 단위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같은법 제13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지적승인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과 및 동안구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