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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강원도고시 제1993-61호('93.6.1)에의거 변경(재정비)결정된 신동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제2항규정에의한 지적승인하고, 같은법 제13조 제4항에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와 신동읍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