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함백농공단지 지정에 따른 신동도시계획 지적 승인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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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1994-8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정선군 | ||
| 고시일 | 1994-04-0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함백농공단지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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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고시 제1994-26호(94.2.17)로 지정 승인된 함백 농공단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같은법 제13조 4항 규정에 의한 고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정선군 도시과와 신동읍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에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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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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