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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고시 제1993-372호로 변경(재정비) 결정된 지수도시계획구역 승내리, 청담리, 압사리 용도지역 및 도로망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에 고시하고, 관계도서 사본을 진양군청(도시과)과 지수면사무소에 비치하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