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25개 파일 더보기
1. 강원도고시 제1994-43호('94.3.10.)로 변경결정된 화천 도시계획변경(재정비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화천군청 건설 및 화천읍.하남면사무소에 각각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