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전주시 초록2지구,투구봉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적승인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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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1994-40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전주시 | ||
| 고시일 | 1994-07-1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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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건설부고시 제175호(91.4.2)및 건설부고시 제1992-561호(92.10.17)로 지구지정되고 전주시고시 제1992-9호(92.3.31)및 전주시고시 제1993-36(93.8.17)로 계획수립된 전주시 초록2지구,투구봉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을 승인하였기 같은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관계도서 사본을 전주시청 도시계획과,주택과와 관할구청 건설과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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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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