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11개 파일 더보기
1. 제주 도시계획시설(도로, 수도, 하수도, 주차장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주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제주시 도시과 및 지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