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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고시 제1993-321호('93.12.30.)로 변경 결정된 장항 도시계획변경(재정비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지적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서천군청 도시과 및 장항읍사무소에 각각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