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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강원도고시 제1992-112호('92.10.9)에 의거 변경 결정된 홍천 도시계획(재정비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하였기, 같은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홍천군청 도시과 및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