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14개 파일 더보기
1.신서 도시계획구역의 구역계 및 자연녹지지역의 지역계를 도시계획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고시한다. 관계도서를 연천군청 및 신서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