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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산지구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변경결정 및 사업시행허가 변경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삼산지구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변경결정 및 사업시행허가 변경고시
고시번호 고시 제1981-47호
담당기관 울산광역시 본청
고시일 1981-02-01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삼산지구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
첨부파일

1 경남도고시 제625호(771228)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된바 있는 울산시 신정동 439번지 일원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건은 경남고시 제19호(8123)로 시설 결정 및 시행 허가 변경, 승인 되었기에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7조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고시함과 동시 도시 계획법 제24조 3항에 의거 시행허가 하였기에 고시함 2 관계 도서를 울산시청에 비치하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아래 공람기간내 공람하시기 바랍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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