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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 용도지구(미관지구 및 방화지구 확장) 및 자동차 정류장 세부시설변경과 학교 시설(제주동이중, 제주제일고 확장 서귀고 확장 서귀고 확장 한림공고 확장, 명월국교 확장) 결정 및 지적을 도시계획법 제12조, 제13조와 건설부고시 제463호(79.12.10)의 규정에 의거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고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