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춘천,원주,강릉,영월,정선,신동,사북,여량,쌍용,삼척,도계,황지,장성 철도변 시설녹지를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 승인하였기 고시한다. 관계도서는 관계 시군, 읍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