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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미도시계획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결정(변경)하고 지적승인하였기에 고시한다. 관계 도서를 구미시청 및 칠곡군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