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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일반성, 지수, 문산, 대곡 각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도시계획법 제12조, 제13조와 건설부고시 제463호(79.12.10)의 건설부장관 권한 위임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일부 재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고시한다. 2. 관계도서를 진양군청 및 관할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