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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도시계획(고도지구)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 지적승인 하였기 고시한다. 관계도서를 성남시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