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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도시계획시설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 동법 제13조 건설부고시 제463호(79.12.10)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과 동시 지적고시한다. 관계도서를 부산시청(계획과) 및 관계구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