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중문면 도시계획 유원지 세부시설 일부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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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제주도 고시 제1980-1298호 | ||
| 담당기관 | 제주도 | ||
| 고시일 | 1980-08-0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중문유원지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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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도고시 제1,097호(78.4.26)로 결정된 남제주군 중문면 도시계획 유원지내 세부시설(도로, 주차장, 녹지) 결정(변경) 및 지적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와 건설부고시 제463호(79.12.10)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세부시설 결정(변경) 및 지적승인하였기 고시한다. 관계도서를 남제주군청(건설과 및 민원실) 및 중문면 사무소에 비치 공람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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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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