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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항 도시계획 전기공급설비(철탑)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시설결정하고, 지적승인 하였기 고시합니다, 관계도서를 영일군청 및 포항시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,