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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례 도시계획 구역계 및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 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하였기 고시한다, 관계도서를 금릉군청 및 지례면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,