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서귀도시계획 시설 변경(도로일부폐지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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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제주도 고시 제1979-1227호 | ||
| 담당기관 | 제주도 | ||
| 고시일 | 1979-10-1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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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귀도시계획시설 변경(도로일부폐지) 결정 및 지적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, 제16조와 건설부고시제41호(77.3.16)의 건설부 장관 권한위임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 승인하였기 고시한다. 관계도서를 남제주군청(건설과 및 민원실)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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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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