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 학교시설 및 세로계획 변경결정과 지적등의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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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고시 제1979-98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| ||
| 고시일 | 1979-09-2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고한여중고등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/ 황지고등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/ 장성여자고등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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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 학교시설(고한여중고, 황지고, 황지여상고, 장성여고) 및 세로계획(사북읍, 황지읍, 장성읍) 변경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고시한다. 관계도서를 관계군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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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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