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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주 도시계획 수산물 도매시장(수산시장) 폐지.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전주 도시계획 수산물 도매시장(수산시장) 폐지.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고시
고시번호 전라북도 고시 제1979-103호
담당기관 전라북도
고시일 1979-08-08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금암동 수산물도매시장 도시계획시설사업
첨부파일

1. 전북 고시 제362호 (78.12.28)로 전주시 금암동 453-2번지에 기고시한 수산물 도매시장(수산시장)을 폐지하고 전주시 금암동 458-1번지에 전주 도시계획 수산물 도매시장(수산시장)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및 지적 승인 되였기 고시한다. 2. 관계도서를 전북 도청및 전주 시청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및 관계인에게 보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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