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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(광산) 도시계획 용도지역(주거지역,준공업지역,시설녹지)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한다. 관계도서를 시,군청및 읍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. 1979년 07월 03일 전라남도지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