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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도시계획시설(학교, 도로, 공원, 전기공급설비, 유류저장설비)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 동법 제13조 및 건설부 고시 제41호(77. 3.16)의 규정에 의거 결정 변경 폐지함과 동시 지적승인을 고시한다. 관계도서를 부산시청(계획과)및 관계구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