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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천 도시계획도로,시설녹지,구역계 및 묘도자연녹지를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한다. 관계도면을 출장소 및 지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. 1979년6월29일 전라남도지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