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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속초, 홍천, 영월, 신동, 삼척, 북평) 결정과 지적등의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도시계획시설(속초, 홍천, 영월, 신동, 삼척, 북평) 결정과 지적등의 고시
고시번호 강원도 고시 제1979-59호
담당기관 강원도
고시일 1979-06-12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홍천시장 도시계획시설사업
첨부파일

도시계획시설(속초 영금정 유원지, 홍천시장, 홍천시설 녹지변경, 영월종합병원, 신동변전소, 삼척공업전문대학, 북평송전선시설) 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고시한다. 관계도서를 관계시군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관련 사업 (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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