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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천 도시계획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고시한다, 관계도서를 김천시청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,