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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 도시계획(공산,가창,하빈,옥포,다사지구)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고시한다. 관계도서를 달성군청 및 대구시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