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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김포 도시계획 구역 및 용도지역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 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고시한다. 관계도서를 김포군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