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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경상남도고시 제127(1977127)로 결정된 바 있는 언양도시계획 일부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였기 고시한다 2관계도서를 울주군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공람에 공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