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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건설부고시 제194호(76.12. 7) 경상남도고시 제127(77. 1.27)로 결정된 바 있는 밀양,하남, 삼랑진 도시계획 일부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였기에 고시한다. 2. 관계도서를 밀양군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공람에 공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