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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가평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단위시설(도로 및 공원, 녹지)을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하였기 고시한다. 관계도서를 가평군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