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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흘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단위시설(공원)을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고시한다. 관계도서를 포천군청 및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