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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도시계획시설(학교, 도로, 도서관)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, 동법 제13조, 건설부고시 제41호(77.3.16)의 규정에 의거 결정 및 변경함과 동시 지적승인을 고시 한다. 관계도서를 부산시청(계획과) 및 관계구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