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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제주도시계획시설(유류저장소 및 송유관로)결정 및 지적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제주도시계획시설(유류저장소 및 송유관로)결정 및 지적
고시번호 제주도 고시 제1979-1184호
담당기관 제주도
고시일 1979-04-12 문의처
열람장소
첨부파일

제주도시계획시설(유류저장소 및 송유관로) 결정 및 지적을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13조,제16조와 건설부고시 제 41호(77.3.16)의 건설부장관 권한위임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 관계도서를 제주시청(건설과 및 민원실)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.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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