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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관도시계획 소로결정 및 지적승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고시한다. 관계도서를 칠곡군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