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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도시계획시설(도로, 학교, 공용의 청사, 어린이공원(소공원), 운동장종합의료시설)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법 제13조, 건설부고시 제41호(77. 3.16)와 건설부고시 제277호(78. 9.19) 권한 위임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, 변경 및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 관계도서를 부산시청(계획과)과 관할구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인다.